[화담일보=임유찬기자]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약 2년 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위협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가 2024년경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의무기록을 받기 위해 병원 측과 협의하고 있다.
김 씨는 당시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세브란스병원이 내 진료를 방해한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의료진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위협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번 흉기 사건이 일어난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이다.
11월 4일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도 김 씨는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4년 사건 당시에도 김 씨는 경찰에 신고됐지만 응급 입원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진 과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신고가 있었음에도 입원 등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2020년에는 김제원 원장이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이들 사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환자를 추적 관리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의료진을 위협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는 김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 6일 김 씨를 면담한 뒤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보도 당시인 11월 6일 기준으로 이튿날인 7일 열릴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