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행정의 공식 답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 4곳 모두 인력 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했고,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차례 공모에서 자격 판단이 달라진 구체적인 이유와 기관별 인력 검토 결과, 평가위원 위촉 및 심사 과정, 최종 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는 답변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그 결과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도출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령시는 이제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을 넘어,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보령시가 2026년 11월 5일 회신한 민원 답변에 따르면, 시는 2026년 8월 20일 공고한 보령시 공고 제2026-1626호에 따라 접수된 4개 기관을 검토한 결과, 접수일인 8월 31일 당시 모두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6년 9월 14일 공고한 보령시 공고 제2026-1775호에 따른 재공모에서는 신청기관 4곳 모두 관련 법령상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모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잘못이나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기관별 인력 구성과 제출자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최초 공모에서 인력 기준 미달로 판단된 각 기관은 어떤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가.
▲ 재공모에서는 각 기관의 인력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관별 검토표와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보령시 답변에는 4개 기관 모두 부적합 또는 적합이라는 결론은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른 기관별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령시는 제공기관 지정 절차가 공고, 신청·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지정기관 결정·통지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보령시 외 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위원별 이해관계를 확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정량평가 65점과 정성평가 35점으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 설명만으로 실제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위원은 어떤 경로로 발굴·위촉했는가. 실제 위원 수와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 이해관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기피·회피·배제 사례는 있었는가. 기관별 평가 점수와 평가위원별 평가 내용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최종 선정은 어떤 회의와 의결 절차를 거쳤는가. 이러한 핵심 사항은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보령시는 심사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해 별도 공개모집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모집 의무가 없다는 설명과 실제 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공개모집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규정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보령시는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종 선정기관이 실제로 최고점을 받았는지, 평가 항목별 점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은 결과 발표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동일한 기준이 모든 신청기관에 적용됐는지, 평가위원이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했는지, 점수 산정과 집계에 오류가 없었는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물론 심사위원 개인정보와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평가 절차 전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가능한 평가 기준, 집계 결과, 의결 과정과 비공개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단순한 기관 선정 문제가 아니다.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품질, 공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과 직결되는 행정 절차다. 그만큼 선정 과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일관된 절차로 진행돼야 하며, 행정은 그 판단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현재 보령시 답변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나 심사상 위법을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최초 공모와 재공모의 자격 판단이 달라진 이유, 평가위원 위촉과 이해관계 확인 기록, 기관별 평가 결과와 최종 의결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행정기록과 심사 근거를 추가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보령시가 절차를 이행했다는 설명을 반복하는 데 그칠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 근거를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
행정의 공정성은 설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