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유찬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지난 8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 유기 경위와 함께 남성의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시체유기 및 유기 교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건물주와 과거 세입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상태다.
경향신문이 11월 2일 경찰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질환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나중에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이후에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방의 옆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당시 병원에 보호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은 동거인 B씨였다. B씨는 A씨가 입원해 있던 기간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 등록 사실과 출국 경위가 파악됐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시신 유기 혐의의 대상은 건물주와 과거 세입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앞서 10월 27일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상태의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80대 C씨와 60대 D씨를 시체유기 및 유기 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10월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두 사람은 석방됐다. 영장 기각 이후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두 사람의 관계는 건물주와 과거 세입자다. C씨는 A씨가 거주하던 구로구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D씨는 이전에 해당 건물에서 살았던 세입자로 조사됐다. D씨는 C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돕는 등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D씨가 C씨의 지시를 받고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내용으로,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시신을 두고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피의자들이 경찰에 밝힌 주장이다.
A씨의 병원 치료 이력과 퇴원 후 거주지 복귀 사실이 파악된 가운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수사 대상에 남아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인을 살피고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병원 입원과 퇴원에 관한 내용은 사망 전 행적이며,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