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서린기자] 배우 신세경을 겨냥해 협박과 모욕성 게시물을 약 450건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처 호소에도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동아일보가 11월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소속사를 통해 판결 내용이 알려진 시점은 11월 2일로, 항소심 선고는 그에 앞서 이뤄졌다.
피고인은 2024년 6~8월 약 두 달 동안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신세경을 대상으로 위협과 협박, 성적 비하를 포함한 모욕성 게시물을 약 450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물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는 신세경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위협을 받으며 활동해야 했던 상황을 짚었다.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실제로 감당한 두려움, 범행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정신적 고통을 판결 이유에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慰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거나 달래지 못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1심은 2025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은 1심 당시 요청한 형량이며, 두 차례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각각 징역 8개월이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향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