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정진형기자] 일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는 청년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아산시에서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있다. 비정규직, 소외계층, 청년 및 청소년 노동자를 위해 법률 지원, 노동 인권 교육, 실태조사, 정책 발굴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다.
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근본적인 계기는 2010년경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중 잇따라 발생한 산재 및 사망 사고였다. 이연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국장은 "당시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충남교육청의 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 2020년 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현재의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단단히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가장 기초적인 권리 침해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연순 교육국장은 임금 체불과 성희롱을 겪은 학생들을 지원해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돈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던 학생들의 뜻에 따라 사업주의 직접 사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사업주가 도주해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임금을 대신 받는 '대지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어 겪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며 권리 구제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이처럼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체계적인 노동 교육의 부재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수준을 꼬집었다. 이연순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릴 때부터 노동의 가치와 노동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공교육 내에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영세 사업주들도 많은 만큼, 사업주 대상 노동 교육의 제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현성 센터장은 청년 및 청소년 노동자들을 향해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지 말고,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인권상담소 등 전문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전 구인 광고를 잘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며 출퇴근 및 휴게 시간을 스스로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적은 금액이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의 대가를 귀찮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