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연금이 유리한지, 수령 때 세금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이 나은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있는 미래에셋 정주은 매니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섞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세제적격, '지금' 돌려받는 혜택
세제적격 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이며, 최대 약 148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정 매니저는 "매년 확정적으로 환급받는 수익률이 생기는 셈"이라며 "소득이 높아지고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비중을 늘려갈 만한 그릇"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도 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다.
세제비적격, '나중'을 위한 자유로움
세제비적격 연금(주로 연금보험)은 반대 구조다. 납입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한도 등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 매니저는 "소득이 아직 많지 않아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고, 자금이 묶이는 부담도 큰 사회초년생이나 30~40대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유지하며 비과세 혜택을 쌓고, 수령 시기와 방식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젊을 때는 비적격, 나이 들수록 적격을 섞는다"
정 매니저는 "젊을 때는 비적격 연금으로 장기 유지 기반을 만들고, 소득이 오르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세제적격을 섞어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가 들수록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고, 연금 수령 시점도 가까워져 자금이 묶이는 부담이 줄어든다"며 "단계별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상품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의 세금과 미래의 세금, 유동성과 유지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것"이라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도 결국 지속의 문제"
정 매니저는 "세제 혜택은 수단일 뿐이고 핵심은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며 "상품을 한 가지로 정하기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섞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