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성태용 의장)가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존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변경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다.

앞서 보령시는 위장형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태양광발전사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주요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 경과,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 실제 영농활동 증빙 등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용승인 시설에 대해서는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부칙 제2조가 추가됐다.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은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가 조례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 정회를 거친 논의 끝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시설도 영농활동 검증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회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존 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과거 의결의 취지와 현재의 정책 방향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명확하다.
첫째, 실제 조례 재개정 검토나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변경하려는 조항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셋째, 기존 시설에 대한 영농 검증기준을 다시 완화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했는가.
조례는 개정할 수 있지만, 과거 본회의에서 삭제한 예외를 다시 허용하려면 그 이유와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당시에는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를 위해 예외를 삭제하고, 이제는 다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결 당시의 원칙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원칙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령시의회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스스로 의결한 조례를 다시 뒤집으려 한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해소되기 어렵다.
조례의 일관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다. 보령시의회는 재개정 움직임의 실체와 배경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