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 기자] 보령시 농업시설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시설 약 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제개발위원회가 집행부 원안에 기존 사용승인 시설의 3년 경과 요건을 제외하는 부칙 제2조를 추가한 배경에는 이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업체들의 사업 추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업체에 대한 행정적 고려가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경과규정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70개 업체가 어떤 사유로 반려됐으며, 해당 시설들이 실제 농업 생산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다.
약 70개 업체, 무엇 때문에 반려됐나. 사용자가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은 기존에 반려된 약 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모두 동일한 사유로 반려됐는지, 실제 영농 여부가 문제였는지,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반려 사유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다. 입지 제한, 이격거리, 토지이용 기준, 농업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 관련 법령상 요건 등이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70개 업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모두 위장형 시설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모두 정상적인 농업시설이라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시설별 행정처분 기록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
경제개발위원회가 추가한 부칙 제2조는 기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3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실제 영농 증빙 등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면제하는 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3년이라는 영농 검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시설의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심사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약 70개 업체 중 실제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은 몇 곳인가.
▲ 시설별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언제인가.
▲ 개발행위허가 반려 사유는 각각 무엇인가.
▲ 농업경영체 등록일과 실제 영농 시작일은 언제인가.
▲ 농업시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생산품목은 일치하는가.
▲ 부칙 제2조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몇 곳인가.
이러한 자료 없이 예외규정의 수혜 범위와 실제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다르다. 이번 사안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건축신고 수리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관한 절차다. 반면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농업시설이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안내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뢰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신뢰보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기존 시설의 보호 필요성과 위장형 시설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맞췄는지가 중요하다.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를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향후 발전사업 추진이 선로 문제 등으로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설명도 제기됐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계통 접속은 서로 다른 절차다.
전력계통 용량 부족이나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계통 접속 신청 현황, 한전의 접속 가능 여부 통보, 접속 대기 현황 및 사업별 허가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존 시설의 발전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경제개발위원회가 기존 시설의 3년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업체 보호와 농업시설 검증, 어느 쪽도 생략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과 행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다. 그러나 사업자의 기존 투자나 건축물 사용승인만으로 실제 농업 생산시설인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신뢰이익과 법률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예외나 일률적인 배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개별 판단이다.
보령시는 약 70개 업체의 반려 사유와 시설별 현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개발위원회 역시 부칙 제2조를 신설하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의 명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다. 이번 조례 논쟁을 둘러싸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업체 수만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 기존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농업시설의 본래 목적은 실제 농업 생산이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이든 신규 시설이든 실제 영농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예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사업자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한다.
보령시 행정이 약 70개 업체의 사업 추진 문제를 이유로 규제 적용 방식을 조정하려 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 역시 약 70개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과규정의 정당성은 설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시설의 실제 영농 여부와 행정처분 기록, 법률적 검토자료로 입증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