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선고는 법원이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즉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진행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관련 사항을 판단한다.
특히 이혼소송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의 이행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선녀 변호사는 “이혼소송선고는 혼인관계뿐 아니라 재산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다”라며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 가능성과 후속 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혼소송선고를 앞두거나 판결 이후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정기간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divorce.com) 또는 전화 상담(1533-4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