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이전부터 보행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추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교통안전을 강조한 보령시가 정작 시민이 위험을 알린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령시는 2026년 10월 28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TBN 충남교통방송과 함께 교통안전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이경은 교수의 교통안전 강의와 가수 김용임의 공연, 홍보용품 배부 등이 진행됐다.
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통안전은 교육과 홍보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보행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는 것만큼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횡단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행정이 중요하다.

취재 과정에서 제기된 대천역 인근 횡단보도 관련 제보는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다. 제보자는 사고 발생 전 해당 구간의 주정차 문제와 보행안전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구간에서 장애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더욱이 2026년 10월 15일 접수된 추가 제보에는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경 같은 횡단보도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차금지 현수막이 차량에 가려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담당부서가 도로 노면에 주차금지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여기서 핵심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현수막 설치만으로 주정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노면표시 계획 역시 실제 시공과 현장 관리가 확인돼야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령시는 교통안전 콘서트 개최 사실뿐 아니라 시민이 위험을 제기한 현장에서 어떤 점검과 단속, 개선조치를 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 홍보는 행사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위험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안전을 알리는 행정과 안전을 실현하는 행정은 다르다. 보령시의 교통안전 정책이 행사 실적을 넘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