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담당부서는 기존 민원 답변에서 배수설비 설치 단계에는 시공 현장 입회·점검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지만, 설치 승인 이후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의 연결 상태와 오수 처리·배출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답변만으로 불법행위 방치나 법령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준공 이후 어떤 기준으로 시설의 변경·훼손·유지관리 불량과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지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하수도법」 제31조는 배수설비 등에 대한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권한만으로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령시는 민원·신고나 이상 징후 발생 시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제 검사 절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판단 근거와 보완 체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의 준공검사와 제13조의 유지관리 관련 규정을 구분해 살펴보고, 건축물 내부 배수설비,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연결 구간, 공공하수도 자체의 관리 구간별 책임 주체와 실제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조례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현행 자치법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행정 대응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위반 적발·조치명령·과태료 부과·시정 완료 실적과 내부 검사 기준 및 업무 지침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기록이 없다면 작성·관리 여부와 그 범위를 구분해 밝혀야 한다. 다만 적발 건수가 적거나 관련 통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부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담당부서가 특정 범위의 준공 이후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사후 점검을 대체하는 절차의 존재 여부,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 실태, 시설 변경을 파악하는 행정적 연계 체계, 위반 대응 실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은 정기점검 의무를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배수설비를 관리하고 관리 공백을 보완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법적 권한, 책임 구간, 검사 기준, 업무기록과 행정처분 실적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사후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